변호사 26명 헌법소원“준법서약제 헌법 위배”
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이들은 청구서에서 “가석방 심사 등에 관한 규칙 제14조 2항에 정한 준법서약제는 직·간접적으로 사상의 전향을 강요해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과평등권,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상록기자 myzodan@
1999-08-14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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