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협동조합법 내용·의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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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신구범(愼久範)축협회장의 할복,자해 기도로 12일 국회 농림해양수산위를통과한 ‘농업협동조합법’(정부안 농업인협동조합법)의 제정 취지 및 주요내용이 관심을 끌고 있다.

법제정의 원칙은 농업협동조합중앙회와 축산업협동조합중앙회,인삼협동조합 중앙회로 분산돼 있는 중앙조직을 하나로 통합, 일원화하는 작업이라고 할 수 있다.

WTO체제에서 우리 농산물을 지키고,농민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선 현재의 중앙회 조직으로는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다는 판단에서다.경쟁력 강화를 위해 불가피한 선택이라는 설명이다.농협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49%,축협의 자기자본 잠식비율이 82%에 달하고 있는 점을 들고 있다.

또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을 분리,경영을 정상화하겠다는 의미도 담겨 있다.

중앙회가 조합의 수입을 예대마진에 의존하는 구조를 바꿔야 한다는 이유에서다.

김성훈(金成勳)농림부장관은 13일 이와 관련,“재정상태가 열악한 협동 조합을 하나로 묶어 조직을 슬림화,경쟁력을 강화하고 중앙회 중심의 조합운영을 단위조합 위주의 조합운영으로 바꾸는 것이 법개정의 진정한 의미”라고밝혔다.

따라서 여당은 지난해 2월부터 추진해온 조합통합에 큰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했었다.인삼조합은 일찌감치 농협과의 통합에 찬성했다.그러나 축협은달랐다.지난 7월초 신회장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는 게 정부측의 설명이다.국민회의 당사 앞에 축협 직원의 법안 반대시위,농협직원들의 찬성시위가 잇따른 것도 이때부터였다.

그러나 이 과정에서 정부는 축협이 요구하는 많은 부분을 수용한 것으로 알려졌다.중앙회 회장 아래 농업경영대표,축협경영대표,신용대표를 두고 축협대표를 축협 단위조합에서 임명토록 하는 등 축협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한 데서도 알 수 있다.

그러나 중앙회의 명칭과 조합내의 별도 법인 요구는 묵살됐다.농축협이라는 명칭을 사용할 경우 현재 농협간판을 모두 바꿔야 하기 때문에 엄청난 비용이 들고,법인안에 특수법인을 두자는 요구는 무리하다는 논지다.

야당도 조합 통합원칙에는 이견이 없다.

그러나 야당의원들은 신회장 자해소동 이후 열린 이날 법사위에서 통합절차에 문제를 제기하면서 태도를 바꾸기도 했다.

강동형기자 yunbin@
1999-08-14 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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