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사업주도 산재보험 가입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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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오는 2001년부터 중소기업 사업주도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해 보험급여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정부는 13일 오전 세종로청사에서 김종필(金鍾泌)국무총리 주재로 임시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산업재해보상보험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개정안은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산업재해 위험에 노출된 중소기업 사업주들을 보호하기 위해 2001년 1월1일부터 사업주 본인 또는 유족을 보험급여 수령자로 정해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특례조항을 신설했다.

개정안은 또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가 요양을 받는 기간만 간병료를 지급받도록 돼있던 종전 규정을 고쳐 내년부터는 요양기간이 끝난후에도 의학적으로 간병이 필요한 경우에는 간병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등 재해근로자에 대한 사후관리를 강화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해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범위를확대하는 내용의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개정안’이 상정됐으나 외교통상부측이세계무역기구(WTO) 규정에 배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의결이 유보됐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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