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통합 예정대로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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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14 00:00
입력 1999-08-14 00:00
정부는 신구범(愼久範) 축협 회장의 자해사건과 상관없이 농업협동조합법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는 대로 ‘협동조합 통합 설립위원회’를 구성,통합작업에 나서기로 했다.

농림부 안종운(安鍾云) 기획관리실장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은 입장을 발표했다.그는 협동조합 통합설립위는 농림부,농·축협,농업단체 관계자등 15명 이내로 구성되며,특히 농협과 축협 관계자는 동수로 참여시킨다고밝혔다.안 실장은 이번 농업협동조합법안은 농업부문의 조직을 대폭 감축해‘저비용 고효율’ 구조로 개편하는 것이 주목적이며,통합중앙회 산하의 축산경제 대표이사를 축산부문 조합장대표자회의에서 추천한 인물을 선출하고독자적인 예산권과 인사권을 인정하는 등 축협의 전문성과 자율성을 최대한보장했다고 강조했다.



또 축협이 주장한 중앙회의 신용사업과 경제사업의 분리추진은 국제적으로권위있는 연구기관에 타당성 검토를 의뢰,오는 2004년 7월 이전까지 조치하도록 법안에 규정했다고 덧붙였다.

박선화기자 ps
1999-08-1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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