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시유재산 공개매각
수정 1999-08-10 00:00
입력 1999-08-10 00:00
시는 이번에 매각하는 택지와 잡종재산이 10억원 이상일 경우 연리 8%로 5년동안 분할납부할 수 있도록 하고,체비지는 60일 안에 일시불로 납부할 경우 20%를 할인해 주는 등 혜택을 줄 방침이다.
자세한 사항은 각 구청 및 동사무소에 비치된 시유재산매각 안내책자나 서울시 인터넷 홈페이지(www.metro.seoul.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여경기자 kid@
1999-08-10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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