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공사, 수해지역에 지적측량업무 수수료 감면도
수정 1999-08-06 00:00
입력 1999-08-06 00:00
공사측은 수수료 감면대상은 시·구·군청 및 읍·면·동사무소에 비치된‘재해지역 재산피해대장’에 등재된 재해대상자로 제한되며 기간은 12월31일까지라고 덧붙였다.이번 조치로 수해지역에서 측량을 신청할 경우 군(郡)지역을 기준으로 하여 1필지 당 약 7만5,000원을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
장택동기자 taecks@
1999-08-06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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