社外이사 선임요건 대폭 강화
수정 1999-08-06 00:00
입력 1999-08-06 00:00
기업지배구조개선위원회(위원장 金在哲 무역협회장)는 5일 사외이사의 실질적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기업지배구조개선 모범규약’에 포함시킬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모범규약은 의무가 아닌 권장사항이지만 기업들이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대외신뢰도를 상실하면서 간접적 불이익을 당하게 된다.
이 방안에 따르면 사외이사를 가칭 ‘사외이사 후보추천위원회’ 등의 추천을 거치고 사외이사후보와 관련된 각종 정보를 주주들에게 공시한 다음 주총에서 선출토록 한다는 것이다.
이상일기자
1999-08-06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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