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가구 지방세 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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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서울시는 2일 이번 집중호우 수해가구에 대한 지원방침을 마련,2년 안에 파손된 건축물을 새로 짓거나 자동차 등 기계장비를 재구입할 경우 취득세와등록세,면허세 등을 면제해주기로 했다.

또 납기중인 주민세 등은 최고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지방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해가구는 수해지역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여경기자 kid@
1999-08-0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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