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수해가구 지방세 감면
수정 1999-08-04 00:00
입력 1999-08-04 00:00
또 납기중인 주민세 등은 최고 6개월까지 납기를 연장하거나 징수를 유예해줄 방침이다.
지방세 혜택을 받고자 하는 수해가구는 수해지역 행정기관장이 발급하는 확인서 등 피해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춰 ’지방세 비과세·감면 신청서’를 작성,해당 구청에 제출하면 된다.
최여경기자 kid@
1999-08-04 24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