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한 은행계좌 개설 인감증명 제출해야
수정 1999-07-31 00:00
입력 1999-07-31 00:00
현재 대리인을 통해 계좌를 틀 때 본인과 대리인의 주민등록증 등 실명확인 서류와 본인의 위임장을 내도록 하고 있으나 위임장의 진위를 확인하기 어려워 남의 이름을 훔치는 등의 사고위험이 있어왔다. 그러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이 대리인일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호적등본 의료보험증 등 가족관계를 입증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면 위임장과 인감증명을 내지 않아도 된다.
이상일기자
1999-07-31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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