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중단 골프장 사업 재개 지시
수정 1999-07-30 00:00
입력 1999-07-30 00:00
현재 사업계획 승인을 받고 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곳은 경기 6곳,강원 5곳,전북 3곳,전남 2곳,경북 4곳 등 20개소이며,승인후 1년이내 공사를 착공하지 않은 곳은 경기 2곳,강원 2곳,전남·경북 각 1곳 등 6개소다.
산림청은 정당한 사유없이 공사를 재개하지 않거나 착공하지 않을 경우 사업계획승인 취소 등 강력한 행정조치를 시·도지사에 요청할 방침이다.
산림청은 또 8월 중 골프장·스키장 등 대규모 체육시설 설치를 위한 국토이용계획 변경협의 기준(산림청 훈령)을 강화,골프장·스키장으로 무분별하게 산림이 전용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대전 이건영기자 seouling@
1999-07-30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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