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車 낡으면 세금도 내려라”朴鍾衍변호사 부과 취소訴
수정 1999-07-29 00:00
입력 1999-07-29 00:00
또 자동차세 과세표준과 세율,납기와 징수방법을 규정한 지방세법 제196조내용이 위헌이라며 창원지법에 위헌여부에 관한 심판을 제청해줄 것을 신청했다.
박변호사는 위헌제청 신청이유에서 “자동차와 같은 내구성 소비재는 제작후 매년 연수가 경과함에 따라 재산가치가 저감된다”며 “그럼에도 현행 세법은 이를 전혀 고려하지 않고 동일차종이면 제작연도에 관계없이 동일액의세금을 부과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형평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진주 이정규기자 jeong@
1999-07-29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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