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가계지원비 8, 11월 지급
수정 1999-07-27 00:00
입력 1999-07-27 00:00
기획예산처는 26일 올해 세출예산집행지침을 고쳐 8월 중 기본급의 50%를공무원들에게 가계지원비로 지급키로 결정했다.올해 지급하기로 한 가계지원비 125% 가운데 나머지 75%는 추경안에 반영해 11월 중에 주기로 했다.
변양균(卞良均)사회예산심의관은 “2년째 보수 삭감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기존의 가계안정비를 가계지원비로 이름을 고쳐지급키로 했다”면서 “재원은 성과상여금과 복리후생비 등 기존 예산 5,100억원으로 충당된다”고 밝혔다.
지급 대상은 일반직은 물론 군인과 교원,소방직 등 특정직 공무원 등 모든공무원이다.
정부는 그러나 차관급 이상 고위직은 가계지원비를 자진 반납하는 형식으로 지원 대상에서 제외했다.이들의 반납분은 21억여원에 달한다.
반납하는 고위직은 대통령,국무총리,감사원장,장·차관급 공무원,검찰총장·고검장·지검장 등 검찰간부,중장 이상 군인,국립대학 총장·부총장 등행정부 고위 공직자와 광역자치단체장 등 지방 선출직 공무원,국회의장·국회부의장·국회의원 등 입법부,대법원장·대법관·법원장 등 사법부 고위 공직자 등이다.
정부는 차관급 이상 고위 공직자에 대한 대한매일의 가계지원비 지급방침보도(9일자 27면) 이후 사회단체 등 각계의 비판이 잇따르자 이들을 지원 대상에서 제외하게 됐다.한편 장관급의 경우 지난해와 올해의 임금 삭감분은기본급의 370%인 840만원,차관급은 760만원,1급은 530만원(280%)에 이른다.
박선화기자 psh@
1999-07-2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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