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보험진료비 정산제 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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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6 00:00
입력 1999-07-26 00:00
보건복지부는 병원급 이상 요양기관들의 의료보험 진료비 청구와 관련,심사전에 미리 지급하는 ‘개산불(槪算拂)지급제’를 오는 10월부터 종전처럼 심사 후 35일 이내에 지급하는‘정산불(精算拂)지급제’로 환원한다고 25일 밝혔다. 이는 국제통화기금(IMF)체제 이후 병원의 경영 압박요인이 환율 및 이자율 인하로 상당 부분 해소되고 경영수지도 IMF 이전 수준으로 회복됐다는판단에 따른 것이다.

한종태기자 jthan@
1999-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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