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막걸리 공급지역 제한은 합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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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6 00:00
입력 1999-07-26 00:0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李在華재판관)는 25일 충북의 탁주 제조업자인 남모씨가 탁주(막걸리)공급구역을 양조장이 있는 시·군지역으로 제한한 주세법 5조3항에 대해 “헌법상 평등권과 직업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위헌심판 제청사건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탁주는 다른 술과 달리 계속 발효되는 특성이 있어기온 또는 장거리 운반으로 변질될 우려가 높고 우유나 요구르트처럼 전국적인 냉장유통체계를 갖추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하고 “보건위생을 고려할때 시·군 단위구역 내에서만 공급하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공급제한을 풀면 과당경쟁과 대기업 진출로 인해 영세업체인 탁주회사들은 도산할 수밖에 없어 부적절하다”고 덧붙였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26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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