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경수로건설등 核협력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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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23 00:00
입력 1999-07-23 00:00
[워싱턴 최철호특파원] 미 하원은 21일 북한이 핵무기 개발의혹을 완전히해소하지 않는한 일체의 대북 핵협력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한 국무부 수권법안 수정안을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 법안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대북 경수로건설에 따른 미국의 핵심부품제공에 지장을 가져와 사실상 경수로 건설이 봉쇄될 것으로 보인다.

이날 하원 본회의에서 305대 120으로 가결된 이 법안은 제시 헬름스 상원외교위원장과 벤저민 길먼 하원 국제관계위원장이 최근 상정한 북한위협감축법안(본보 7월17일자 보도) 중 제5조를 그대로 인용한 것이다.

법안은 북한이 94년 미국과 맺은 제네바 합의와 92년 체결한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안전협정을 완전히 준수하지 않는 한 북한에 일체의 핵관련 시설이나 물질,그리고 기술 등을 이전할 수 없다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하고 있다.

법안은 또 ▲IAEA 사찰팀의 모든 시설 접근 ▲비핵화선언 준수 ▲모든 핵관련 프로그램 중지 등 조치가 수반되도록 대통령이 점검,의회에 보고토록 하고 있다.

북한 핵지원을 금지하는근거는 북한 등 적대국가들에 대한 핵지원을 막고있는, 지난 54년 입법된 원자력에너지법에 따른 것이다.

이 법안은 앞으로 상원절충을 거쳐 상하원 공동의결법안으로 채택될 가능성이 크며,수정없이 원안대로 확정될 경우 북한에 건설되고 있는 경수로의 핵심부품이나 기술제공에 제한조건으로 작용하게 된다.

hay@
1999-07-23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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