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武星의원 항소심서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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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金時秀 부장판사)는 16일 주파수공용통신(TRS)사업자 선정과 관련,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한나라당 김무성(金武星·부산남을)의원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죄를 적용,징역 8월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된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 1,000만원 및 추징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김의원은 의원직 상실기준인 ‘금고 이상의 형’ 보다 낮은 형이 선고됨에따라 형이 확정되더라도 의원직을 유지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주병철기자 bcjoo@
1999-07-17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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