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시론] 헌법과 국가적 상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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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7 00:00
입력 1999-07-17 00:00
대만이 더 이상 중국과 ‘같은 나라의 한 부분’이라는 정치적 원칙을 유지하지 않겠다는 국가적 선언에 북경은 즉각적이고 격한 반응을 보였지만,리덩후이(李登輝) 대만 총통은 ‘하나의 중국’ 및 그 필연적인 재통합이라는 개념의 우산을 벗고 ‘이국론(二國論)’으로 가겠음을 확실히 하였다.대만은주권국가라는 것이다.

리 총통은 중국과 대만 관계에 대하여,‘각자는 다른 나라의 정당한 통치자’라는 허구에 기초한 일국론(一國論)이 아니라 ‘특수한 나라와 나라간의관계’이다.대륙 정책은 불변이다.하지만 양안(兩岸:중국과 대만)의 교류·대화는 계속하겠다.현실,법률,역사 등 각 방면을 적극 정리하겠다고 하였다.

대만은 하나의 중국론을 선의로 받아들여 그 틀 속에서 하나의 정치적 실체로 인정받으려 했다.하지만 중국 공산당은 이를 국제적으로 대만을 압착하는 방편으로 사용해왔으며 그러니 더 이상 계속할 필요가 없는 정책이라는 것이다.‘헌법’을 가진 주권국가의 실질적인 독립선언이다.용기와 자신이 없으면 못하는 일이다.

중국에 복귀한지 3년째인 홍콩은 주권은 없어도 ‘1국 2제도’하의 홍콩기본법을 지닌,중국과 다른 3권분립에 기초한 법의 지배를 지닌 실체로서 아시아 국제금융의 중심 인프라를 형성했다고 믿었다.그러나 중국과 홍콩 관계에서의 ‘홍콩기본법’은 허구였다.

기본법에 따르면 양친 중 일방이 홍콩 영주권이 있으면 그 자식에게도 영주권이 있다.중국으로부터 몰래 월경한 아이들이 그러하다.그렇지만 중국 정부는 이들을 강제송환할 것을 요구하였다.홍콩 최고재판소는 지난 1월 29일 기본법에 쓰여 있는 대로 영주권을 인정했고 사실상 중국측의 요구를 거부했다.중국 정부는 격하게 반발하였다.

홍콩기본법에 따르면 헌법의 해석권은 우리의 국회 격인 전인대(全人大) 상무위원회에 있다.그런데 홍콩 최고재판소는 헌법을 해석하였다.이것이 월권이라는 것이 중국의 판단이다.전인대는 지난 6월 재판소의 결정이 ‘기본법의 입법취지에 반한다’하여 이를 부정하였다.홍콩은 주권국가가 아님이 명확해졌고,그러니 홍콩기본법은 ‘헌법’이 아니다.중국을 방문중인 오부치게이조(小淵惠三) 일본 총리는 중국 정부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北朝鮮)의 미사일(대포동) 재발사 억지에 협조하여 줄 것을 요청했다.‘일·미·한’ 3국의 보조도 언급하였다.하지만 북조선은 주권국가가 아니더라도무력을 보유한다.

북한 사회주의헌법의 성격은 홍콩기본법의 그것과 다를 수밖에 없다.일본은 7월 중의원과 참의원에 헌법조사회를 설치하였다.내년 1월 정기국회 때부터 기능한다.전후 55년 체제를 정한 일본국 헌법의 진로를 결정하기 위한 광범하고도 종합적인 안을 만들 것이다.

21세기 일본의 국가적 상상력과 창의력의 결정체인 ‘겐뽀’(憲法)의 성안이 국회에 맡겨졌다.국권의 최고기관은 국회이기 때문이다.

대한민국의 ‘헌법’은 어떤가?동아시아의 중심국가인 우리 주권국가의 뼈대인 헌법의 기틀을 이루는 권력구조를 둘러싼 논의가 국가적 수준이 아니라 몇 사람 자연인에 의하여 재단되고 있다.국회는 뒷전에서 선거구라는 밥그릇에 연연해 있다.동아시아 정치인들이 ‘자기 나라’ 밥그릇에 눈을 부라리고 있을 때 우리는수저 싸움에 명운을 걸고 있다.“줄 사람은 생각도 안 하는데….” 헌법을 정쟁의 대상으로 삼는 이 ‘헌법정국’에서 여당은 특검제고 무엇이고 이를 위해서라면 모두 포기할 마음이다.헌법이 최소한 동아시아라는 밥상에서 차지할 수 있는 밥그릇의 크기를 좌우하는 기재(器材)임을 잊고 있는것이다.



한국의 법치국가,국제적 신인도,그리고 국가적 창의력의 표상인 헌법을 우리가 홀대하고 있다.7월 17일은 제51주년이 되는 제헌절이다.21세기 비전의국가적 상상력을 헌법에 주어야 한다.우리 모두가.

강경근 숭실대교수·헌법학
1999-07-1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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