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로 유통 중단 피해 농산물 이달부터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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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잔류농약 검사를 위해 유통이 일시 중단돼 생기는 농작물 피해에 대한 보상길이 마련된다.

서울시는 13일 1차 잔류농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2차검사 결과가나올 때까지 유통이 일시 중단돼 피해를 입는 농산물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보상을 해주기로 했다.시가 보상규정을 마련한 것은 2차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6∼8시간의 유통중단으로 채소류의 신선도가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농민이나 상인이 손실 입증자료를 첨부,보상을 청구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해준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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