잔류농약 검사로 유통 중단 피해 농산물 이달부터 보상
수정 1999-07-14 00:00
입력 1999-07-14 00:00
서울시는 13일 1차 잔류농약 검사에서 양성반응이 나타나 2차검사 결과가나올 때까지 유통이 일시 중단돼 피해를 입는 농산물에 대해 이달 하순부터보상을 해주기로 했다.시가 보상규정을 마련한 것은 2차검사를 위해 소요되는 6∼8시간의 유통중단으로 채소류의 신선도가 떨어져 피해를 보는 경우가많기 때문이다.
피해를 본 농민이나 상인이 손실 입증자료를 첨부,보상을 청구하면 손실보상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보상해준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7-1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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