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기관 보안감사 재개 검토
수정 1999-07-12 00:00
입력 1999-07-12 00:00
정부는 지난 4월부터 국가정보원과 국무조정실,행정자치부,공보실(현 국정홍보처) 합동으로 주요 부처 보안관리 실태를 진단한 결과 외부에 공표돼서는 안되는 비밀문서가 관리 소홀로 유출되는 등의 치명적인 문제점이 드러나 보안감사 재개를 검토중이라고 한 당국자가 11일 밝혔다.
정부는 그러나 과거 보안감사의 주체였던 국정원은 보안감사를 할 수 없도록 국정원법에 규정된 점을 감안,국조실과 행자부 등이 국정원과 함께 감사를 실시할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다.
보안감사의 주요 대상은 기존의 외교·안보 외에 정보통신·과학기술부와특허청 등 첨단기술을 다루는 부처가 될 것이라고 관계자는 밝혔다. 정부는이를 위해 지난 81년 개정된 보안업무 규정을 다시 개정할 방침이다.
이도운기자
1999-07-12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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