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몰래 녹음 방송 음성권 침해” 원고 일부승소
수정 1999-07-10 00:00
입력 1999-07-1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공의 이익에 관한 사실보도라 하더라도 원고의 동의 없이 몰래 녹음한 음성을 변조하지 않고 방송한 것은 음성권 침해이므로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밝혔다.
손 변호사는 지난해 4월 SBS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부동산의 매매가격과전세보증금 폭락으로 인한 ‘전세대란’ 문제를 다루면서 부동산 중개업자조모씨가 몰래 녹음한 자신의 음성을 변조 없이 내보내자 소송을 냈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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