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제일은 상대 가처분신청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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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서울지법 민사합의50부(재판장 朴在允 부장판사)는 7일 정모씨 등 제일은행 소액주주 25명이 “정부와 예금보험공사 보유주식은 제외한 채 일반소액주주들의 주식만 무상소각키로 한 은행측 결정은 부당하다”면서 제일은행을상대로 낸 이사회 결의 일부 효력정지 등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제일은행은 부채가 자산을 1조8,000억원 이상 초과하는 등 재무상태가 극도로 악화돼 부실 금융기관으로 지정됐다”면서 “회사측이 주주들에게 무상소각 방침을 수차례 밝혔고 정부측 출자도 소액주주 보유주식에 대한 무상소각을 전제로 이루어진 만큼 은행측 결정은 불가피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7-08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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