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에버랜드 자금출처 조사
수정 1999-07-08 00:00
입력 1999-07-08 00:00
정부의 고위 소식통은 이날 “적자기업인 에버랜드가 삼성생명 주식지분을지난 97년 2.25%에서 현재 20.7%로 높이는 과정에서 모두 315억원을 투입,자금조달 과정에 의혹이 있다”며 “공정위가 에버랜드가 계열사로부터 부당자금 지원을 받았는지 여부에 대한 조사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조사는 삼성 에버랜드 본사를 대상으로 수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다.공정위는 에버랜드가 부당자금 지원 조사에 협력하지 않을 경우 금융계좌추적권을행사할 것도 검토중이다.
에버랜드에 대한 조사는 지난 5일 이건희(李健熙)삼성그룹회장이 삼성생명지분현황을 허위로 신고했는지 여부를 가리기 위해 공정위가 조사에 착수한직후여서 공정위의 삼성 계열사에 대한 집중조사 결과가 주목된다.그러나 공정위는 에버랜드가 지난 4월1일 공정위에 신고한 삼성생명 지분 보유현황은사실과 같아 별도로조사하지 않기로 했다.
공정위 당국자는 삼성 이 회장과 에버랜드의 지분이동 조사배경에 대해 “어디까지나 삼성생명의 공개와 관련돼 공정위 차원에서 미심한 부분을 조사하는 정상적인 업무 중 하나”라며 “정부 부처간 또는 장관들간에 특정 그룹을 압박하는 등의 합의는 전혀 없었다”고 덧붙였다.
한편 삼성그룹 구조조정위원회 이수빈(李洙彬·삼성생명 회장)위원장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사견임을 전제로 “이건희 회장은 삼성자동차에 대한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2조8,000억원의 사재를 출연한 것이 아니라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를 내놓은 것”이라며 추가 사재출연이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는 부족분을 삼성그룹이 메워야 한다는 정부 입장과 배치되는 것이다.
그는“삼성자동차 부채문제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삼성생명 상장을 허용하는것이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며“그러나 삼성생명 주식 400만주의 가치가2조8,000억원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삼성그룹이 추가로 부족분을 메우기는어렵다”고 채권단의 책임을 강조했다.
이상일 김균미기자 bruce@
1999-07-08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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