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직은 경조비 접수 금지 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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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논란을 빚어온 경조사비 수수금지 대상 공무원을 당초 과장급 이상에서 1급 이상으로 축소하기로 확정했다.

당정은 또 지방자치단체장과 국회의원,지방의회 의원 등 선출직 공직자는경조사비 접수 금지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정부와 여당은 지난달 14일부터 시행중인 ‘공직자 10대 준수사항’의 보완방안을 협의해 이같이 결정했다고 정해주 국무조정실장이 6일 밝혔다.

그러나 당정이 공직자 준수사항을 발표한 지 한달도 지나지 않아 핵심내용을 여러차례 오락가락하던 끝에 대폭 손질함에 따라 당초 발표한 안이 충분한 사전검토 없이 나온 졸속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특히 당정이 당초 지방자치단체장을 경조사비 수수 금지 대상에 포함시키겠다고 발표했다가 입장을 변경한 데 대해서는 내년 16대 총선을 의식한 발상이 아니냐는 시민단체들의 비판여론도 있다.

당정이 보완한 10대 준수사항은 직위를 이용한 경조사 고지 및 축·조의금접수는 모든 공직자에게 금지하고 있다.그러나 직무여부와 관계없이 경조사비를 접수할 수없는 공직자의 범위는 1급 이상 국가 및 지방공무원,별정직공무원으로 한정된다.

당정은 아울러 2급 이하 공직자들이 경조사비를 전달할 경우 금액을 자율적으로 결정토록 했으나,행정자치부의 ‘경조사비 관행 권장지침’에 따라 3만원 이하로 권고하는 내용을 보완방안에 포함시켰다.

이밖에 공직자들의 경조사 및 이·취임시 화환 및 화분을 주고 받는 행위는 계속 금지된다.

그러나 ▲기관 단위의 문화행사 및 국가 공식행사 때 화환을 설치하는 것과 ▲공직자 사망시 소속기관장 명의로 조화를 보내는 것은 예외적으로 허용키로 했다.



정해주 실장은 경조사비 수수 금지대상 범위와 관련,“앞으로 이행실태를점검하고 각계 의견을 수렴해 확대 여부를 결정하게 될 것”이라면서 “또다시 보완책이 필요하면 부패방지기본법 제정 때 ‘공직자 행동강령’에 포함시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7-07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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