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검찰 “또 사면” 볼멘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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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법무부와 검찰은 8·15 사면 대상과 기준 설정 등 준비작업을 서두르면서도곤혹스러워하는 분위기가 역력하다. 사면이 잦다보면 법치주의의 일관성이나공안정책의 기조가 상당 부분 흔들릴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법원도 자칫 사법부의 독립이 훼손될 수 있다는 이유로 썩 달가워하지 않는눈치다.

법무부 관계자들은 사면조치가 너무 잦은 것 아니냐는 우려를 갖고 있다.국민의 정부 출범 이후 지난해 3월 대통령 취임 기념,8월의 건국 50주년 기념대사면에 이어 올 2월에는 8,800여명에 이르는 대통령 취임1주년 특사가 단행됐었다.8·15 사면까지 포함하면 불과 1년5개월 사이에 4차례의 사면이 이루어지는 것이다.

법무부 고위관계자는 6일 “대통령은 장관에게 지시했다고 밝혔지만 아무런세부적 논의가 없었다”면서 “통치권적 결단에 대해 대놓고 비판할 수도 없어 답답한 심정일 뿐”이라고 불만을 털어놓았다.

법무부의 한 검사도 “정권의 지지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서민·노동자 계층을 껴안으려는 대통령의 정책적 판단에 공감이 안 가는 것은 아니다”면서도 “선심 차원에서 사면을 거론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말했다.

진형구(秦炯九) 전 대검공안부장의 파업유도 발언 파문으로 궁지에 몰린 검찰은 더욱 곤혹스러워 하고 있다.공안정책의 기조가 흔들린다고 생각하면서도 이를 드러내놓고 표현하지 못하고 있다.

대검의 한 간부는 “새 정부 들어 ‘합법보장 불법필벌’의 새 관행을 정착시킨 신공안정책에 대해 자부심을 갖고 있다”면서 “휴전선의 일개 부대가잘못을 저질렀다고 해서 총을 모두 반납하라는 얘기와 마찬가지 아니냐”고반문했다.



서울지검의 한 검사는 “사면은 처벌을 전제로 하는 것인데 아직 형이 확정되지도 않은 근로자들에 대해 ‘신속한 재판 진행’ 운운하는 것은 납득할수 없다”고 말했다.

임병선기자 bsnim@
1999-07-07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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