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 운전면허행정 ‘오락가락’
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경찰청은 지난 4월30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개정,제1종 보통운전면허 소지자의 승합차 운전자격을 기존의 16인승 이하에서 15인승 이하로 낮췄다.개정 내용은 같은 날 관보에 공표돼 발효됐다.
그러나 제1종 보통운전면허를 갖고 16인승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들의 반발이 잇따르자 경찰청은 발효시기를 2000년 1월1일로 정정한다고 지난 달 18일자 관보에 다시 게재했다.
내년부터 16인승 이상 승합차는 제1종 대형면허 소지자가 몰 수 있다.
지난 4월30일 시행규칙이 공표되면서 제1종 보통운전면허로 16인승 승합차를 몰던 운전자들은 모두 무면허 운전자가 됐다.하지만 대부분은 사고를 내거나 사고를 당해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됐다.
지난 5월22일 3년째 1종보통 운전면허로 K교회 16인승 승합차를 운전하던박모씨(32)는 접촉사고를 내고 100만원 가량의 차량 수리비를 D보험회사에청구했다.그러나 보험사는 “1종보통 운전면허로는 15인승이하의 차량만 운전하도록 법이 개정됐으므로 무면허 운전을 했다”며 배상을 거부했다.
이런 식의 피해는 한두건이 아니었다.경찰관서에는 1종보통면허로 16인승마을버스나 회사차량 등의 승합차를 모는 운전자들의 항의가 빗발쳤다.
경찰청은 결국 4월30일부터 시행한다는 관보 내용은 오류였다며 발효시기를내년 1월1일로 재조정했다.
경찰청 관계자는 “시행 규칙을 홍보기간 없이 시행해 빚어진 일”이라면서 “피해자가 속출할 우려가 있어 시행규칙의 발효 시기를 늦춘 것”이라고해명했다.
경찰청이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바꾼 것은 내년부터 발효되는 개정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의 내용에 맞추기 위해서다.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은 승용차의 기준을 현행 6인승 이하에서 10인승 이하로 변경했으며 11인승 이상은 승합자동차로 규정하되 15인승 이하는 소형 승합차,16인승 이상은 중형 승합차로 구분하고 있다.
주현진기자 jhj@
1999-07-07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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