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주택 시세보다 30%이상 싼곳 골라라
기자
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올들어 히트한 대표적인 조합아파트는 일산 동문을 비롯해 산본 대림과 평촌 현대,영등포 대우 등이 꼽힌다.지난 2월 말 선보인 서울 영등포 대우드림타운은 반나절만에 청약이 끝났다.대형건설사가 시공을 맡고 2,300가구의 대단지를 이루는데다 파격적인 분양가(평당 440만원)를 앞세운 덕분이다.일반분양아파트처럼 분양가와 입주날짜를 확정한 조합아파트들이 늘고 있는 것도조합주택의 인기를 더해 주는 요인이다.
그렇지만 조합아파트는 여전히 함정이 도사리고 있기 때문에 사전에 충분히점검하지 않으면 낭패를 볼 수 있다고 부동산 전문가들은 조언한다. 무턱대고 가입하기에 앞서 조합주택의 특성을 꼼꼼히 살펴보고 투자잠재력이 있는지에 대한 옥석을 가리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 초기 투자비를 감안한다 조합원의 초기 투자비가 많다는 게 조합주택의단점으로 지적된다.전체 분양가의 40∼50%를 차지하는 토지대금을 1년안에내야 하기 때문이다.분양가가 싸다고 하지만 이 점을 감안하면 낮은 편이 아닌 경우가 많다.옵션과 사업추진비 등을 합친 실제 분양가가 공급업체에서내세우는 가격보다 15% 이상 높아지기도 한다.
행정절차상 지자체에서 사업승인을 받기전 조합원을 모집하는 특성 탓에 돌발변수가 많은 것도 문제다.인·허가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공사기간이 지연되거나 용적률 조정과 기부채납 등으로 추가 사업비 부담이 생기는 게 보통이다.
■ 시세보다 30% 이상 싼 곳을 고른다 분양가와 시세가의 차이가 10% 이하일 때는 보류하는 게 좋다.조합아파트의 특성상 사업이 지연될 위험이 많아 결과적으로 분양아파트보다 비싸질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또 조합아파트는기반시설이 잘 갖춰진 택지개발지구 아파트보다 입지가 떨어지기 때문에 향후 집값 오름세가 크지 않을 것이란 점도 고려해야 한다.
■ 사업 추진일정을 살핀다 대부분의 조합아파트는 사업계획 사전결정심의를받기전 조합원 모집에 나선다. 따라서 사업계획 승인을 받을 때까지는 사업이 유동적일 수밖에 없다.조합원 모집 당시 사업추진 일정이 어떻게 되는지를 점검하고 땅 주인과의 계약관계와 건축개요를 알아봐야 한다.토지대금을완납할 때까지는 땅 주인과 가계약상태인데다 땅 주인이 여려명인 경우 토지매입 협상이 지연될 공산이 크다.
또 조합아파트는 조합원의 돈을 모아 공사를 추진하므로 조합원이 몰리지않은 조합이라면 공사가 언제 시작될지 가늠하기 어렵다.조합원이 적어도 90%이상 모집된 곳이 안전하다.
■ 분양대금을 누가 관리하는지 알아본다 조합아파트 파산은 허술한 분양대금 관리에서 비롯된다.조합 임원이나 대행사가 관리해선 안된다.조합과 시공사가 공동으로 자금을 관리하거나 은행에서 맡아야 안전하다.
분양대금과 납부 일정도 체크해야 한다.조합아파트 분양가는 업무추진비와토지대금,건축대금으로 이뤄진다.업무추진비는 사업을 대행하는 대행사측에서 받는 돈인데 인·허가 비용과 땅 주인과의 교섭비용으로 가구당 보통 300만∼500만원이 든다.업무추진비는 나중에 탈퇴하거나 부정 가입자로 탈락될때에는 돌려받을 수 없다는 점을 명심해야 한다.
■ 확정분양가가 적용된 곳이 좋다 추가부담금은 사업기간 지연이나 용적률변경,기부채납 등으로 생긴다.사업 지연의 대부분의 원인은 토지때문이므로사전에 지주와의 계약체결 여부를 알아보고 현장을 찾아 부당 점유자나 혐오시설 등 사업에 장애가 될만한 요인이 없는지 살펴봐야 한다.추가 사업비 부담은 누가 얼마를 부담할 것인지도 확실히 해둬야 한다.
공사가 부도날 경우 별다른 구제방법이 없기 때문에 재무구조가 튼튼한 업체가 아니면 가입을 보류하는 게 좋다.
박건승기자 ksp@
1999-07-07 10면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