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회계사 첫 세무조사
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그동안 면세사업자로 지정돼 있었던 이들 전문직종사자들이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부가세납부자로 전환,첫 부가세 확정신고를 하기 때문이다.부가세 예정신고때 제대로 신고하지 않은 경우가 적지 않아 확실하게 세무관리를 하겠다는 의도다.
이들 전문직 종사자들은 이달 26일까지 부가세 1기 확정신고(1∼6월분)를해야한다.신고대상 전문직 사업자는 모두 2만1,400명이다.
국세청 관계자는 “고소득전문직사업자들이 부가세 확정신고를 끝내는대로공평과세원칙에 따라 성실신고 여부를 확인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국세청은 지난 4월25일에 마감한 예정신고(1∼3월분)를 통해 전문직종사자들의 수입실상을 지역·연령 등 자체 기준에 따라 대부분 파악,불성실 신고자를 별도 분류해 놓은 것으로 알려졌다.
국세청은 ■사건수임료 가운데 착수금이나 성공보수금 일부를 수입금액에계상하지 않거나 과소계상(변호사)■비사업자인 일반 개인주택 다세대주택등의 설계비를 수입금액에 미계상(건축사)■조정료,기장대리 수수료,불복청구 수수료,신고대리 수수료 등을 누락(세무사,회계사)■사건의뢰인으로부터받은 여비 숙박비 등을 수입금액에서 누락(변리사)■실제받은 수수료보다 낮춰 신고(법무사)한 사례 등이 포착됐다고 밝혔다.
한편 국세청은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관련단체를 대상으로 성실신고를 당부하는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노주석기자 joo@
1999-07-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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