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포럼] 국가보안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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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7 00:00
입력 1999-07-07 00:00
미국과 캐나다를 방문중인 김대중(金大中)대통령은 5일 현지에서 “오는 8·15광복절을 기해 시국사범과 장기수들을 대거 사면하고 독소조항이 들어있는 국가보안법도 대폭 개정하거나 다른 법으로 고칠 준비를 하고 있다”고밝혔다.20세기를 정리하고 21세기에 들어가는 오늘의 시점에서 비록 분단상황은 극복되지 않았지만 ‘분단’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라도 뿌리를 두고있는 시국사범과 장기수를 사면하는 것은 냉전시대의 상처를 조금이나마 씻어주려는 노력이 아닐 수 없다.

현재 구속돼 있는 시국사범은 모두 278명으로 그 가운데 177명(63%)이 국가보안법 위반 사범이다.나머지는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 또는 노동관련법위반 사범이다.국보법 위반 사범 숫자가 말해주듯 이 법은 지금까지 우리 사회를 옥죄어 온 ‘차꼬’였다.김대통령이 ‘필라델피아 자유의 메달’ 수상연설에서 밝혔듯이 우리는 ‘관용이 있는 자유의 새 시대’를 열어가야 한다.정부는 이번 ‘8·15특사’의 이같은 역사적 의미를 깊이 새겨서 특사의 폭을 넓히기 바란다.아울러 수배중인 노동자들에게도 ‘관용’의 혜택이 돌아갔으면 한다.

석방도 좋고 특사도 좋다.그러나 우리의 분단상황은 내다볼 수 있는 가까운 장래에 해소될 것 같지는 않다.따라서 현행 국보법이 존속하는 한 ‘잡아들이고 풀어주는’ 공안행위는 계속될 것이다.그렇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쭙잖은 주장을 펼치기 전에 명색이 언론인이라는 필자가 10여년 전에 독일에서 겪었던 ‘망신’을 털어놓겠다.독일이 통일되기 이전이다.인구 2,000명도 안되는 한 작은 시골 마을의 젊은이들의 모임에 참석할 기회가 있었다.이런저런 얘기가 오고가던 끝에 니카라과의 산디니스타 돕기가 화제에 올랐다.

“한국에서도 산디니스타를 돕고 있느냐?” “산디니스타는 사회주의자들인데 그들을 돕다니 말이 되는가?” “정부 차원이 아니라 시민의 차원에서 말이다.” “한국에는 국가보안법이라는 게 있다.서독으로 치면 ‘반공법’ 같은 것이다.사회주의자를 돕다니,그건 바로 감옥행이다.” “아니,국가보안법인가 뭔가 하는 법이 시민 자격으로 국제적 약자를 돕는‘양심의 자유’까지 규제하는가?” “한국과 독일은 둘 다 분단국이지만 한국의 경우는 6·25라는 전쟁을 겪었다.우리가 보기엔 독일의 분단은 분단도 아니다.” 필자는 손짓 발짓까지 하면서 한국의 특수상황을 역설했지만 그들을 설득하는 데 성공하지는 못했던 것 같다.왜냐하면 입으로는 국보법을 옹호하면서도마음 속으로는 ‘한국에서 지식인으로 살고 있다는 사실’에 치욕을 느꼈기때문이다.



국보법을 개폐하자는 논거는 한두 가지가 아니다. 북한을‘반국가단체’로규정한 것이 북한을 ‘협력의 대상’으로 규정한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과 모순되고,‘고무·찬양죄’와 ‘불고지죄’ 등이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것을 들 수 있다.그러나 국보법은 무엇보다 국제적 규범인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고 있다는 점에서 국가적 치욕이다.국보법을 당장 폐지하는 것은 보수층의 반대 때문에 어려울 것이다.그러므로 독소조항을 없앤 ‘민주질서수호법’으로 대체하는 것이 차선(次善)일 수도 있다.

[장윤환 논설고문 yhc@]
1999-07-07 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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