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투자기관에 감독권 추진 지하철노조등 강력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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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7-03 00:00
입력 1999-07-03 00:00
서울시가 지방공기업법 개정에 따라 산하 6개 투자기관에 대해 조례 개정을 추진하면서 해당기관을 감독할 수 있는 조항을 넣어 시의회가 문제를 제기하고 나섰고,해당기관 노조가 반발하고 있다.

이는 고건(高建)서울시장이 누누이 강조해온 지방공사에 대한 자율권보장입장에 배치된다는 것이다.

지하철노조와 시의회가 문제삼고 있는 것은 사장과 관련된 문제와 공사의조직 및 예산에 대한 감독권.지방공기업법이 개정됨에 따라 시는 행정자치부의 지침에 따라 해당기관에서 11인 이하로 사장추천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조례안을 바꿔 시의회에 제출했다.또 비리 등 사장이 문제가 있을 경우 감사가 이사회를 소집하고,위원장을 맡도록 했다.

이 같은 조항에 대해 다른 기관에서는 별 움직임이 없으나 서울지하철공사노조는 감사의 선임권이 시장에게 있는 만큼 감사가 이사회 위원장을 맡을경우 시장의 입김이 작용하게 된다며 반발하고 있다.시의회도 이 규정은 문제가 있다며 의회차원에서 비상임 당연직이나 이사회의 순위에 따라 위원장을 맡도록 규정을 바꾸는 것을 검토중이다.

보수와 퇴직금,그리고 조직 및 정원에 관한 규정도 문제조항.자율권을 보장하기로 했으면 이런 규정들은 노사 자율에 맡겨야 한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시 관계자는 “기구와 정원규정을 시장이 승인하도록 조례에 넣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는 지적에 따라 정관에 넣기로 했다”면서 “보수와 퇴직금은 예산이 수반되는 만큼 가이드라인은 시에서 결정하도록 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울지하철 노조 간부 100여명은 2일 오후 4시 시의회 개원에 맞춰 시의회 앞에서 조례개정안을 반대하는 피켓시위를 벌였다.

조덕현기자 hyoun@
1999-07-03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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