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金滿堤씨 벌금 3,000만원 선고
수정 1999-06-30 00:00
입력 1999-06-30 00:00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기밀비를 사적으로 유용한 점은 인정되지만 기밀비의 성격상 용도를 특정하기 어렵고 대기업 회장으로서 품위유지 등을 위해기밀비가 관행적으로 조성돼 온 점을 감안,형을 대폭 감형해 선고한다”고밝혔다.
강충식기자 chungsik@
1999-06-30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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