減資 제일銀 주식매수 청구가 907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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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28 00:00
입력 1999-06-28 00:00
제일은행은 지난 26일 확대 이사회를 열어 자본금을 줄이는 감자(減資)자)를 결의하고,소액주주 주식매수 청구가격을 주당 907원으로 결정했다.

이에따라 제일은행 주식 6.25%(2,000만주)를 보유한 소액주주들은 지난 24일 종가(2,645원)와 비교할때 348억원의 손실을 입게 돼 강하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일은행은 주식매수 청구가격은 은행과 회계전문가가 금융감독위원회의 감자명령을 받을 당시의 은행의 재산가치와 수익가치 등을 고려해 산정했다고밝혔다.또 정부주식은 소액주주와의 형평성을 감안,주식매수 청구권자에게제시한 매수가격을 기준으로 5.5127 대 1의 비율로 병합키로 했다.제일은행은 지난 3월 말 현재 자기자본이 1조9,570억원 잠식된 상태다.

한편 참여연대는 정부지분은 병합해 향후 주가상승시 이익을 기대할 수 있다고 지적,소액주주 지분만 완전 소각하는 것은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이번주 중 금감위를 상대로 감자명령취소 청구소송 등 법적대응을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오승호기자 osh@
1999-06-2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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