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해조사기간 더 늘려야” 전북도 개선건의
수정 1999-06-26 00:00
입력 1999-06-26 00:00
25일 전북도에 따르면 현행의 중앙재해대책본부 운영 규정은 재해 상황이종료된 뒤 48시간이나 72시간 안에 피해상황을 최종 보고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같은 시간적인 제한 때문에 피해조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다.특히 농작물의 경우 피해조사에서 누락되면 보상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민원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이 운영 규정은 농작물 피해는 물론 하천 시설물이나 수리 시설물은 상황종료 48시간안에 최종 피해보고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큰 물이 질 경우제한시간안에 피해를 파악하기란 사실상 어렵다.
또한 수산물 양식시설의 경우 기상특보 해제 72시간안에 최종 피해보고를요구하고 있으나 기상특보가 해제된다 해도 파도가 높게 일어 피해현장 접근이 불가능해 조사가 제대로 안되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주 조승진기자 redtrain@
1999-06-26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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