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린벨트 대지에 오늘부터 신축 허용
수정 1999-06-24 00:00
입력 1999-06-24 00:00
건설교통부는 지난 3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입법예고한 도시계획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 확정됨에 따라 시행에 들어간다고 23일 밝혔다.
주택신축 등이 허용되는 토지는 그린벨트 지정 당시 ▲지적법상 지목이 대(垈)인 토지 중 나대지 ▲재산세 과세대장에 등재된 주택이 있는 토지 ▲주택지 조성을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조성됐거나 조성 중이던 토지다.
신축이 허용되는 건축물은 ▲다가구·다세대주택을 제외한 단독주택 ▲음식점·약국·일반목욕장·병원 등 도시계획법 시행규칙에서 정한 근린생활시설 등 26종이다.
음식점은 구역내 5년 이상 거주자로 건축 연면적이 200㎡를 넘지 못한다.
신축 건물의 건축기준은 건폐율 20%,용적률 100% 이내에서 3층 이하이며 주택의 경우는 현행 증·개축기준(건폐율 60%,면적 최대 90평 이하)과 비교,주민이 유리한 쪽으로 선택하도록 했다.
밭이나 논 등 대지가 아닌 토지에 그린벨트 지정 당시부터 주택이 있는 경우 그 주택이 재산세 과세대상에 등재돼 있을 경우 건축면적의 2배 범위 안에서 밭이나 논 등을 대지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했다.
대규모 대지를 소유하고 있을 경우에는 330㎡ 이하로 분할할 수 없으며 주택 및 근린생활시설 건축을 위해 필요한 경우 진입로 설치가 허용된다.
이밖에 주택을 용도변경한 음식점 증축을 200㎡ 범위에서 허용해 주며 움식점 주차장 면적도 현행 100㎡에서 200㎡로 확대해 주기로 했다.
박성태기자 sungt@
1999-06-24 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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