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익 내도 부채많으면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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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8 00:00
입력 1999-06-18 00:00
지난 1년간 이익을 냈거나 대출이자를 연체하지 않았더라도 부채비율이 높아 향후 3∼5년간 금융비용을 감당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기업에는 은행대출이 중단된다.

법정관리나 화의,워크아웃(기업개선작업)이 진행 중인 기업들이 재무구조개선 협약을 6개월 이상 성실히 이행하면 여신을 정상으로 분류하되 협약을 이행하지 못하면 회수불능의 ‘추정손실’로 간주,퇴출시키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17일 원리금 상환실적 뿐아니라 미래의 채무상환능력을 감안한 은행의 자산건전성 분류 및 대손충당금 적립 개편시안을 마련,올해 결산부터 시행키로 했다.기업 여신의 경우 지금까지는 원리금을 연체하지 않거나 부도를 내지 않으면 정상여신으로 분류했으나 내년부터는 부채비율이 200%를 넘거나 총 금융비용이 매출액에 육박하는 등 재무구조와 경영상태가 나쁜 기업 여신은 관리(과거 고정)로 분류된다.

워크아웃 기업의 여신은 현재 관찰(요주의)로 분류,대손충당금을 2%만 적립하나 은행들이 해당기업의 채무상환능력에 따라 2∼20% 범위에서 쌓도록 했다.국제통화기금(IMF)은 20%를 권고했다.다만 올해까지는 대손충당금 전액을 손비로 인정,은행의 세부담을 덜어주기로 했다.

한편 은행의 3월 말 현재 관리 이하 무수익여신은 25조8,000억원이며 대손충당금 적립액은 10조3,000억원이다.강화된 기준을 적용하면 워크아웃 기업여신에만 2조원 이상을 충당금으로 쌓아야 하는 등 은행의 부담이 늘게 된다.

백문일기자 mip@
1999-06-18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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