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의무 위반 과징금 최고 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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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2 00:00
입력 1999-06-12 00:00
앞으로 유가증권 모집과 매출신고,공개매수신고 등 주요 공시의무를 위반하는 상장·등록법인은 최고 5억원의 과징금을 물어야 한다.

금융감독위원회는 개정 증권거래법과 시행령에 공시의무를 지키지 않은 업체에 대한 과징금 부과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과징금 부과기준을 제정,12일부터 적용키로 했다고 11일 발표했다.

부과금은 ▲유가증권 모집과 매출신고서 및 사업설명서의 미제출,허위기재등은 매출가액의 3% ▲공개매수 신고서 및 설명서의 미제출이나 허위기재는공개매수 예정금액의 3% ▲상장법인 주요 경영사항의 신고,공시 불이행은 5억원 등으로 설정했다.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으로 기재할 때에는 주식 일평균 거래금액의 10%를,합병 또는 영업 양·수도신고서를 내지 않거나 허위기재했을 때에는 교부주식 가액과 인수채무 합계액의 2%까지 과징금이 부과된다.

금감원은 유가증권 모집 및 매출과 관련한 공시위반에 대해서는 해당법인뿐아니라 법인의 이사나 관련 공인회계사,감정인,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해서도 별도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게 했다.

백문일기자
1999-06-12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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