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교톨게이트 통행료 미납 道公서 과태료 부과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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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6-10 00:00
입력 1999-06-10 00:00
분당 신도시와 서울 강남구 양재동을 잇는 경부고속도로 판교 톨게이트에서 통행료를 내지 않은 사람에게 한국도로공사가 과태료를 물리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다는 행정심판 결정이 나왔다.

9일 분당 입주자대표협의회(회장 남효응)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행정심판위원회는 최근 도로공사가 이 구간 통행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권한이 없다고 결정했다.



이에 따라 도로공사는 분당 신도시의 서울 진입 차량이 판교 톨게이트에서통행료 1,000원을 내지 않더라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게 됐다.이에 앞서지난 3월 입주자대표협의회는 도로공사가 통행료를 내지 않고 판교 톨게이트를 통과한 분당 신도시 주민들에게 1,000원의 통행료와 2,000원의 과태료 등 3,000원의 과징금을 물리자 행정심판을 제기했었다.

성남 윤상돈기자 yoonsang@
1999-06-10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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