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이블TV 광고 규제완화
수정 1999-05-31 00:00
입력 1999-05-31 00:00
종합유선방송위원회(종방위)는 최근 케이블TV 업체들의 경영난 타개를 위해 공중파와 케이블TV에 공동으로 적용중인 현행 광고허용기준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종방위에 따르면 알콜농도가 높은 양주 등의 광고와 이성교제소개업의 광고 등을 부분 허용하는 방안이 논의되고있다.
현재 술광고의 경우 공중파나 케이블TV 모두 알콜도수가 17도 이하인 맥주등에 한해 심야에만 광고할 수 있도록 돼있다.이성교제소개업은 광고가 아예 금지돼 있다.
이는 케이블TV 프로그램공급사(PP),지역방송국(SO),전송망사업자(NO)의 모임인 한국케이블TV방송협회(회장 최종수)가 최근 경기도 양평 남한강연수원에서 ‘케이블TV 최고경영자 워크숍’등을 갖고 케이블TV의 광고활성화 방안을 촉구하는 등 업계의 요청이 높아진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시 참석자들은 “케이블TV는 공중파 TV와 다른 광고허용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의견을 제시했다.
1999-05-31 1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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