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사고 배상한도 철폐
수정 1999-05-31 00:00
입력 1999-05-31 00:00
국제민간항공기구(ICAO)는 28일 성명을 통해 항공사의 과실 여부에 상관없이 항공사고 사망자나 부상자에 대한 1차 배상금을 최고 13만5,000달러까지지급키로 국제협약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ICAO는 또 지난 1929년 바르샤바협약에서 규정한 국제 항공사고 배상 한도없애고 과실이 드러날 경우 항공사에 무제한 책임을 부과했다.
이 개정안은 ICAO 전체 185개 회원국 가운데 121개국 대표단이 지난 3주동안 협상을 통해 마련했으며 정식으로 효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30개 회원국들이 개정안을 인준해야 한다.
지난 1983년 러시아 전투기에 의해 격추된 대한항공 007편 희생자들이 제기한 소송이 배상한도의 문제로 교착상태에 빠지는 등 국제 항공사고의 배상문제는 좀처럼 해결되지 않고 있다.
1999-05-31 1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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