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제주개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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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7 00:00
입력 1999-05-27 00:00
도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특위(위원장 粱宇喆의원)가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도민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 경주장업 허가조항과 오픈카지노 허용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개 경주장의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법적으로 도박을 인정함으로써 도민의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돼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할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뒤 “특위는 반대하지만 조례로 역기능을 해소,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또 오픈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 출입금지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같이 제시됐다”고 마무리,역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4종류 미만의 기기를 가진 소규모 카지노업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한해 허가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혀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이라는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의회의 의견을 따라 특별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인 제주도가다시 한번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1999-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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