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멍 뚫린 ‘제주개발 특별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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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7 00:00
입력 1999-05-27 00:00
제주도의회(의장 康信正)가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중 오락산업에 대한 명확한 입장을 정하지 않아 의회역할을 다하지 못한다는 비판이 일고 있다.

도의회는 지난 25일 임시회 본회의를 열어 제주도개발특별법 개정안 심사특위(위원장 粱宇喆의원)가 제출한 심사결과 보고서를 채택했다.

그러나 보고서에는 특별법 개정안 가운데 도민들끼리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개 경주장업 허가조항과 오픈카지노 허용문제에 대한 명확한 입장이 담기지 않았다.

개 경주장의 경우 “사행심을 조장하고 합법적으로 도박을 인정함으로써 도민의식이 바람직하지 못한 방향으로 변질돼 가정과 사회에서 문제를 야기할가능성이 높다”고 밝힌 뒤 “특위는 반대하지만 조례로 역기능을 해소,허용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됐다”며 찬성도 반대도 아닌 어정쩡한 태도를 보였다.

또 오픈 카지노 문제에 대해서도 “도민 출입금지 등 역기능을 최소화할 수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면 재검토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낸뒤 “반대의견과 찬성의견이 같이 제시됐다”고 마무리,역시 모호한 입장을 취했다.

특히 4종류 미만의 기기를 가진 소규모 카지노업은 공항과 항만 보세구역에한해 허가할 수 있다는 애매한 입장을 밝혀 ‘눈치보기식 의정활동‘이라는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따라 의회의 의견을 따라 특별법 개정안을 최종확정할 계획인 제주도가다시 한번 골머리를 앓게 됐다.

제주 김영주기자 chejukyj@
1999-05-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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