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0t이하 화물차 내부순환로 통행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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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24 00:00
입력 1999-05-24 00:00
오는 10월부터는 총중량 40t 이하 모든 화물트럭의 내부순환로 통행이 허용된다.

서울시는 23일 “현재 사고위험성 때문에 3.5t이하로 제한하고 있는 내부순환로의 통행차량을 무인감시카메라 설치가 끝나는 10월부터는 40t 이하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며 “내부순환로는 총중량 40t 이상으로 설계돼 안전에는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시는 또 무인감시카메라 설치작업의 진행에 맞춰 빠르면 6월부터 우선 10t 미만 차량의 통행을 허용할 방침이다.



한편 시는 내부순환로 가운데 지난 2월 개통한 성산∼정릉∼두모교 구간의교통량은 하루 평균 8만806대로 당초 예상치인 12만대를 크게 밑돌았다고 밝혔다.

조덕현기자
1999-05-24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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