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개혁 일선기관엔 ‘우이독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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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8 00:00
입력 1999-05-08 00:00
규제개혁위원회 결정을 거쳐 국회 입법까지 마친 행정규제 개혁 내용이 일선 기관에서 제대로 반영되지 않는 것으로 정부 자체 점검결과 밝혀졌다.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19일부터 24일까지 행정자치부 등 7개 부처와 서울시·인천시·경기도,서울 종로구,경기도 의정부시 등 10개 시·군·구 등 모두 20개 기관을 대상으로 규제개혁 후속조치 이행실태를 점검했다.

점검결과 농림·건교·행자·산업자원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서울시,경기도 등 7개 기관이 규제개혁위가 폐지키로 결정한 규제의 내용을 임의로 수정하는 등 규제개혁위의 결정을 따르지 않은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국무조정실은 이에 따라 오는 31일까지 관련 공무원 24명을 문책하고 그 결과를 보고하도록 해당 부처·기관에 통보했다.

또 의정부시는 규제개혁 추진 부진기관으로 경고를 받았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농림부는 규제개혁위가 농지의 소유·거래·이용·전용에 관한 공무원의 출입조사를 폐지키로 의결했는데도 규제를 임의로 존치시킨 것으로 나타났다.

또 건교·환경·농림부등 5개 부처도 82건의 규제를 임의로 수정하거나 존치시킨 것으로 밝혀졌다.



이밖에 지방자치단체들도 토지형질변경 허가시 불필요한 서류를 주민들에게 요구하는 등 폐지된 규제에 대한 후속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도운기자 dawn@
1999-05-08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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