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시간 직원 ‘입 푼다’/경산시 5분발언대 운영
수정 1999-05-07 00:00
입력 1999-05-07 00:00
공무원 5분 발언대는 직급·직종 구분없이 직원들이 평소 업무를 추진하면서 느꼈던 애로·건의·제안이나 각종 불만사항 등 자신의 주장과 의견을 형식과 주제에 구애받지 않고 5분이내에 허심탄회하게 발표할 수 있는 제도다.
단 발표내용이 특정인을 비방하거나 공무원 신분으로서 물의를 일으킬 수 있는 정치적인 이야기는 제한했다.
1999-05-0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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