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위반 차량 견인료 4만원
수정 1999-05-07 00:00
입력 1999-05-07 00:00
서울시는 6일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등에 관한 개정조례안 등 20건의 조례 및 규칙안을 마련,시의회에 제출했다.이들 조례안은 오는 15일 공포되며 6월 15일부터 발효된다.조례안에 따르면 5㎞에 3만원을 기본으로 1㎞씩 초과할 때마다 1,000원씩 부과하던 것을 폐지하고 대신 4만원으로 통일했다.
부제운행 차량의 할인도 월 정기권만 10% 할인해주던 것을 1회 주차때에도적용토록 했다.이와함께 부제운행을 신고해놓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50%의 할증요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조덕현기자
1999-05-07 2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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