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스키 광고·경품제공 중단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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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7 00:00
입력 1999-05-07 00:00
보건복지부는 6일 위스키 경품행사를 벌이고 있는 (주)진로와 두산씨그램에 대해 즉시 광고중단과 함께 행사를 중지하도록 조치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증진법에 따르면 주류의 판매 촉진을 위해 경품을 제공하는 내용의 광고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진로와 두산씨그램측은 국민건강증진법에 경품행사 자체를 규제하는 내용은 없다며 광고는 중단하겠지만 경품행사는 계속하겠다고 밝혀 마찰이예상된다.

두 회사는 지난 1월에도 소주를 대상으로 경품행사를 하다 중단조치를 받았다.
1999-05-07 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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