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단체, 직원 출장비로 ‘골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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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지방자치단체들이 공무원 국내여비(출장비) 문제로 골머리를 앓고 있다.

여비 예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한데다 지급기준마저 모호해 갈수록 집행이어려워 지기 때문이다.

현행 공무원 국내여비규정에 따르면 근무지내 출장은 출장여행시간이 4시간 이상이면 1만원,4시간 미만이면 5,000원을 지급하도록 돼 있다.

그러나 시·군마다 부서별 연간 예산할당액이 실제 소요액에 비해 평균 50∼70% 수준인데다 예산배정도 부서별 인원수대로 일괄 산정,편성하고 있어현실과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경기도 의정부시 K과의 경우 기준대로 적용하면 지난해 1,200만원의 여비가 필요했으나 실제는 절반인 600여만원을 지급하는데 그쳤다.이때문에 관외출장을 제외하고는 분기별 출장회수를 계산해 직원 1인당 평균 4만∼5만원씩일괄 분배해주는 실정이다.

부서별 할당기준도 문제다.민원기동처리반 교통 위생 등 출장업무부서와 총무 기획부서 등 내근부서 직원간에 지급액 차이가 없다.심지어 같은 부서내에서조차 상근직원과 출장직원들의 지급액을 똑같이 배정하는 사례가 많다.

지난해 국내여비로 1,000만원을 지급한 고양시 M과는 “여비지급과 상관없이 손쉬운 출장업무를 선호하는 직원들이 많은데다 특정직원이 출장을 전담하면 부서의 모든 출장비를 직원 1∼2명이 타가는 문제가 생겨 차라리 공동분배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다.

남양주시의 한 민원부서 직원은 “출장비로 부서의 차(茶)를 구입하거나 직원회식에 사용한 경우가 많아 출장이 빈번한 일부 직원들은 가뜩이나 수당등이 깎인 판국에 사비를 들여가며 공무를 수행하는 등 선의의 피해를 보고있다”고 불평했다.

의정부시 예산관계자는 “부서별 개인별 출장비 편성 기준이 구체적으로 마련돼 있지 않은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하고 “무엇보다 행정자치부의지침과 예산 증액이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의정부 박성수기자 songsu@
1999-05-05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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