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입사 통보뒤 채용 취소땐 밀린 임금 지급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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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기업이 IMF 이후 경영난을 이유로 채용을 취소했더라도 채용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서는 종업원의 지위를 인정,재고용 때까지 월급과 상여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일부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놓고도 경영난 등을 빌미로 무한정 대기시키거나 아예 임용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사원 채용관행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4일 김용철씨(27·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양시멘트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재정보증서 등 일체의 입사관련 서류를 받은 뒤 특정시점에 근무를 하게 한다는 통지를 했으면 ‘시기부 근로계약’이 성립,종업원 지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시점 이후 채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밝혔다.
1999-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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