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입사 통보뒤 채용 취소땐 밀린 임금 지급해야
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일부 대기업이 신입사원을 채용해 놓고도 경영난 등을 빌미로 무한정 대기시키거나 아예 임용 자체를 취소하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는 시점에 나온 판결이어서 사원 채용관행에 변화를 줄 것으로 보인다.서울지법 남부지원 민사합의4부(재판장 卞鍾春 부장판사)는 4일 김용철씨(27·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 등 3명이 동양시멘트를 상대로 낸 근로자 지위확인 청구소송에서 “동양시멘트측은 밀린 임금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최종합격통지를 하고 재정보증서 등 일체의 입사관련 서류를 받은 뒤 특정시점에 근무를 하게 한다는 통지를 했으면 ‘시기부 근로계약’이 성립,종업원 지위가 확보된 것으로 판단된다”면서 “이 시점 이후 채용하지 않으면 부당해고에 해당된다”고밝혔다.
1999-05-05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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