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보엄마 울리는 유아교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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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주부 김모(29·서울 서초구 양재동)씨는 최근 “유아 연구소에서 추천한 우수 교재”라는 영업사원의 말을 믿고 할부로 구입한 P사의 160만원짜리 유아용 교재 때문에 몹시 속이 상했다.배달된 제품의 화질과 내용이 너무 조잡했기 때문이다.김씨는 곧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측은 비디오 테이프 1개의 포장을 뜯었다는 이유로 가격의 30%에 해당하는 손상료를 내라며 거절했다.

질이 떨어지는 유아용 교재를 잘못 구입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크게 늘고있다.한국소비자보호원에 접수된 유아교재 관련 상담 건수는 97년 6,600여건에서 98년에는 9,200여건으로 40%이상 증가했다.특히 유치원 신학기가 되면서 급증하는 추세다.

피해자들은 대부분 첫 아이를 키우는 젊은 주부들로 과대 광고에 현혹돼 100만원이 넘는 값비싼 교재를 충동 구매한 뒤 환불받지 못해 애를 먹고 있다.

방문판매하는 영업사원들은 설문지 조사나 유아 무료 건강진단 등을 내세워 물건을 사도록 유혹한다.국가기관 직원을 사칭하기도 한다.소비자들이 구입한 교재를 환불받을 수 없도록 일부러 포장을 뜯어 놓고 가기도 한다.

이모(27·여·영등포구 대림동)씨는 지난달 보건소 직원처럼 행동하며 유아 예방접종에 대한 설문조사에 응해 달라는 영업사원의 말에 넘어가 H사의 130만원짜리 유아용 학습 테이프를 샀다.내용이 부실해 계약 철회를 요구했지만 “계약철회는 불가능하다”는 대답뿐이었다.



아이의 건강진단과 예방접종을 무료로 해준다는 말에 현혹돼 교재를 구입한 박모(32·여·양천구 목동)씨도 환불을 거절당했다.영업사원이 내용을 확인하라며 고의로 포장을 뜯어 놓고 갔기 때문이다.박씨는 손상료 30만원을 내고서야 계약을 해지할 수 있었다.

서울 YMCA 시민중계실 길병수(吉秉洙)간사는 “유아용 교재를 구입할 때는계약내용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계약서를 받아두고 영업사원이 포장을 뜯지못하게 해야 한다”고 충고했다.
1999-05-05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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