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 재테크’ 이렇게-여유 돈 생기면 빌린돈 부터 갚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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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여유 돈을 어떻게 굴려 보다 많은 수익을 얻느냐에 골몰하곤 한다.그러나재테크가 꼭 수익개념에 한정하는 것 만은 아니다.비용측면도 마찬가지다.은행에서 돈을 빌릴 때 비용을 줄일 수만 있다면 이것도 훌륭한 재테크다.어떻게 해야 대출부담을 덜 수 있는지 ‘대출 재테크’에 눈을 돌려보자.
●여유 돈이 생기면 우선 갚아라 대출금 상환에서 고려해야 할 제 1의 원칙이다.대부분의 사람들은 은행돈을 빌린 뒤 ‘만기만 넘기지 않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다.만기 때 돈을 갚는 것이 ‘당연하다’는 인식마저 있다.
그러나 적은 액수라도 여유가 생기면 즉시 갚아 원금규모를 줄여 이자부담을 덜어야 한다.매월 또는 분기별 정기적으로 일정액씩 갚아 나가면 이자경감혜택은 더욱 커진다.
●중도상환 수수료를 확인하라 은행들은 고객이 기간을 채우지 않고 예금을해지할 때 중도해지 수수료를 물린다.그러나 이제는 대출금에 대해서도 벌칙금리 성격을 갖는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려는움직임이 한창이다.따라서 돈이 생길 때마다 원금을 상환하는 게 마냥 쉽지만은 않게 된다.
신한은행의 경우 지난달 22일부터 은행계정에서 나가는 고정 및 변동금리대출상품 모두에 대해 중도상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조흥 하나은행 등나머지 은행들도 조만간 동참할 태세다.제일 한미은행 등 일부 은행에서 고정금리 대출상품에 대해 이미 벌칙금리를 부과해 왔지만 이번에는 변동금리도 포함해 적용한다는 점에서 파급효과가 훨씬 크다.
현재 은행 대출상품의 95% 이상이 변동금리 상품이다.
조흥은행은 이달 중순부터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기고,다른 은행들도 늦어도 다음달부터는 실시한다는 계획이다.수수료는 만기가 3개월이하 남은 경우등에는 예외로 적용되지만 기간별로 0.5%포인트에서 최고 1%포인트까지 부과된다.따라서 애궂은 돈을 물지 않으려면 대출을 받기전 중도상환 수수료가있는지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급전이 필요해 잠시 돈을 꾼 뒤 대출기간 안에 갚을 생각이라면 오는 6월 이전에 대출을 받는 게 좋다.
●은행·신탁계정을 비교하라 자기가 받는 대출이 예금·적금 등 은행계정인지,아니면 고객의 신탁자산을 운영하는 신탁계정인지 별반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가 흔하다.그러나 당분간은 이를 확인할 필요가 있다.은행들은 일단 은행계정에 대해서만 중도상환 수수료를 매길 방침이다.고객이 맡긴 자산을 운용하는 신탁계정의 수수료 수입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이 고객에게 배당금으로 돌려줘야 한다는 지침을 내려놓고 있어 은행들로서는 수수료를 받더라도수익이 생기지 않는 등 실익이 없어서다.따라서 두 계정간 금리수준이 비슷하다면 중도상환 수수료가 붙지 않는 신탁계정 대출을 활용하는 편이 낫다.
●이자 연체는 금물이다 대출금 이자를 연체하는 것은 금물이다.연체금리가붙어 ‘생돈’을 떼이기도 하지만 제때 이자를 냈을 때 돌아오는 혜택도 받지 못하게 된다.대부분의 은행들은 이자를 성실히 낸 고객들에게 별도의 보상제도를 운용하고 있다.하나은행은 ‘이자보상대출’을 운용하고 있는데 한번도 연체하지 않으면 대출이자액의 5%를,1년간 연체일수가 30일 미만이면 3%를돌려준다.신한은행의 ‘그린홈대출’은 연간 30일 이상만 연체하지 않으면 대출을 연장할 때 0.1%포인트를 깎아준다.
●대출을 서두를 필요는 없다 한국은행 등 금융당국이 지금까지 유지해 온금리하향 기조를 바꾸려는 움직임이 포착되고 있다.그렇다고 곧장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속단하기에는 이르다.
경기에 미치는 파장 등을 감안한다면 급작스런 시행은 어렵기 때문이다.더욱이 은행들은 수중에 돈이 넘쳐 흐르는 상태라 한동안은 대출할 곳을 찾기 위해 부심하고 있다.은행이 경쟁력을 잃지 않기 위해서라도 대출금리 인상을단행할 가능성은 낮은 편이다.
1999-05-05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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