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스닥 등록 中企-법인세 50% 감면
수정 1999-05-05 00:00
입력 1999-05-05 00:00
자기자본 1,000억원 이상의 대형기업들의 코스닥 시장 등록도 쉬워진다.등록 기업의 주식을 10%이상 가진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은 등록후 6개월간 주식을 팔 수 없게 된다.또 등록때 기업의 대주주는 구주를 팔 지 못하고 등록기업은 20%이상 신주를 발행해야 한다. 재정경제부는 4일 오후 이규성(李揆成)장관 주재로 열린 중소기업창업 관련 기관장 간담회에서 이같은 내용의 코스닥시장과 벤처기업 활성화방안을 발표했다.
재경부 金錫東 증권제도과장은 “정부는 중소·벤처 기업들이 창업자금을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코스닥 시장과 벤처기업을 적극 활성화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 방안에 따르면 코스닥시장에 등록한 중소기업은 소득금액의 50%까지 ‘사업손실 준비금’으로 적립,이 부분에 대해서는 법인세 납부를 5년간 유예시켜주기로 했다.따로 떼어놓았던 준비금은 5년후 이익으로 처리 법인세를물게된다.
재경부는 “세금 부과 유예액의 5년후 복리이자를 감안하면 코스닥 등록 중소업체들은 사실상 법인세를 50%정도 덜 내는 셈”이라며 “이를 위해 곧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해 3∼5년간 적용하되 실효가 있을 경우 계속 연장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이같은 세제 혜택이 악용되지 않도록 코스닥시장에서 증권거래소로옮겨가는 기업의 경우 준비금 전부를 일시에 이익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는 또 자기자본이 1,000억원 이상인 대형기업중 ▲최근 사업연도의 영업현금 흐름이 플러스인 기업 또는 ▲ 외국인 투자기업은 부채비율이나 자본잠식 여부에 관계없이 코스닥 등록을 허용해주기로 했다.
이와함께 빠르면 연말부터 장외거래제도를 도입해 비상장,비등록 기업들의주식 거래를 활성화시킬 예정이다.
벤처 기업이 자금을 손쉽게 조달할 수 있도록 정부 조달 물자 계약업체중 벤처기업에는 선금을 계약금의 70%까지 지급할 방침이다.
1999-05-05 9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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