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손해없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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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정 1999-05-01 00:00
입력 1999-05-01 00:00
최선정(崔善政) 보건복지부차관은 30일 “올해 말까지 고소득 자영자의 소득신고 상향조정작업을 벌여 내년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가 부당한 손해를보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차관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전인 127만2,000원에 미달하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현 제도내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연금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27만2,000원을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신규수급자는 도시지역 자영자들의 하향소득신고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27만2,000원에서 110만6,000원으로 낮아져 올해 수급자보다 최고 13% 줄어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1999-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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