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신규 국민연금 수급자 손해없게”
수정 1999-05-01 00:00
입력 1999-05-01 00:00
최차관은 “이같은 노력에도 불구,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국민연금 도시지역 확대 실시 이전인 127만2,000원에 미달하면 나머지 부문에 대해서도 현 제도내에서 보전해줄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따라 내년 신규 연금수급자는 지난해 말 현재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인 127만2,000원을 기준으로 올해와 같은 수준의 연금을 받게 될 것으로 보인다.
당초 내년 신규수급자는 도시지역 자영자들의 하향소득신고로 인해 전체 가입자의 평균소득이 127만2,000원에서 110만6,000원으로 낮아져 올해 수급자보다 최고 13% 줄어든 연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됐었다.
1999-05-01 2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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